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0:5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6 세) 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에 피가 나는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가하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며칠 뒤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및 재범 가능성, 한편,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벌인 ‘ 한판의 싸움’ 중 일부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도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 사건 한판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