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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노1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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