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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노5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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