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노4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횡령죄,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