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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3 2019가단51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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