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70.98㎡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70.98㎡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