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9732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599,719원과 그 중 41,342,11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599,719원과 그 중 41,342,11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