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3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