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7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창고 52.89㎡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창고 52.89㎡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