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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6. 02:34 경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진 평주 먹구 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달서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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