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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5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1:28 경 경기 포 천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포 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 경 이후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08. 경 및 2015. 경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높고 주행거리도 약 2km 로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전복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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