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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23 2016가단2052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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