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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노4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괴사성 농피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돌 등을 사용해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가게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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