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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01:00 경 서산시 호수공원로에 있는 엔젤 리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 6로 6에 있는 서산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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