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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9. 23: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18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의정 부지방법원 2006고단2208,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507, 수원지방법원 2008노5593, 대법원 2009도2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뇌전 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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