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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고단2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두 차례나 되는데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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