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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3 2018노4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L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O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L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O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O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피고인

O에 대한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 AL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L는 2016. 6. 13.부터 2016. 8. 1.까지 중국에서 총 45명으로부터 2억 5,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L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98만 원 내지 2,200만 원의 대출상환금을 편취당하였고, 대부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L는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L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4.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L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기간, 범행 장소 및 편취액이 비슷한 공범 K, L은 각 징역 2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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