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C’, 일명 ‘D’은 2018. 10.경 이전부터 중국 청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C’,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중국 청도 E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신규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2019. 8. 23. 구속기소) 등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F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즐톡’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