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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1:24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8 캐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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