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1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8.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H, G,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