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지인 B과 그 배우자 피해자 C(가명, 여, 45세)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노래연습장’에 간 다음 같은 날 21:00경 4층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왜 안 들어오냐”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옆 청소 도구함이 있는 방에 들어가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키스하고, 마침 B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고인 혼자 나와 B과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와, B이 방에 들어가자, 복도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빈방에 들어가 그곳 소파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