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23 2014노3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들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