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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해정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2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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