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5.13 2015가단30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