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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58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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