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7구합50492
대규모점포 등록철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그 무렵 동부건설로 하여금 위 건물 중 1층 내지 3층 전부와 4층 중 1,223.1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6. 8. 8.부터 2013. 7. 8.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2013. 7. 5. 위 무상사용기간을 2016. 9. 1.로 연장해 주었다.

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 허가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관계 정리) ① 동부건설은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의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반환하도록 사전에 임차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동부건설은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반환 절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동부건설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동부건설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동부건설은 2000. 5. 31.경 원고와 위 증축 전 서울 중구 신당동 251-7 지상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 18.과 2014. 10. 29.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