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