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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7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7. 04:1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 D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E(여, 39세)과 피해자 F(여, 41세)의 각가슴과 배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F을 추행하던 중 그녀들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8세)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증거들을 종합한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특별감경요소 중 행위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8월)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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