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1. 원고 A에게 1억 4,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같은 날 원고 A로부터 대여금 3억 원, 이자 월 3부, 이자지급일 매월 11일, 변제기 2006. 7. 11.인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차용증에는 이자가 3부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자지급일을 매월 11일로 정한 점과 위 대여일 당시의 시중이자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는 월 3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및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임야 2,646㎡ 중 원고 A 소유의 2,722/7,274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E 임야 18,545㎡(이하 ‘원고 A의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3.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5호)을 받아 2007. 1. 25. 제1,838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및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약정한 4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