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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3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케이스 지갑 내 E조합 체크카드 1장, E조합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23:2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조합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1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8.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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