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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28.선고 2008나20483 판결
구상금
사건

2008나2048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3. 선고 2008가소49521 판결

변론종결

2009. 4. 30 .

판결선고

2009. 5. 2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 948, 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8. A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의 일부분 97. 8m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고 한다 ) 를 임대보증금 26, 000, 000원, 차임 월 850, 000원, 임대기간 2009. 6 .

8. 까지로 정하여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고 한다 ) 하였다 .

나. A은 2007. 3. 22.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보험금액 150, 000, 000원,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07. 3. 22. 부터 2008. 3. 22. 까지로 정한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 상호 운영하던 중 2008. 3. 8 . 21 : 10경 이 사건 점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에 연결된 전선 코드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를 비롯한 위 건물 2, 3층의 내 · 외부가 소실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 라고 한다 ) .

라. 이에 원고는 2008. 4. 2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보험금으로 6, 948, 763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인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A에 대한 위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원고의 대위취득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 상법 제682조 ),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6, 948, 763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 위 보험금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점포의 외벽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냉장고 등에 연결된 전선코드에서 누전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참조 ),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피고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외벽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원코드 주변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소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5, 000, 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원상복구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건물의 규모나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 · 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 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참조 ), 앞서 본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건물 전체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외에 위 건물 2, 3층의 내 · 외부도 소실된 사실, 이 사건 점포의 수리비용으로 피고가 15, 000, 000원을 부담 (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사실, A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 약 7, 000, 000원으로 위 건물 2, 3층의 소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이외에도 위 건물 2, 3층 등 건물 전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 금 상당액인 6, 948, 7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8. 4. 2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7.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 - - - - - - - -

판사매이도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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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연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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