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7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2. 7. 11. 동료 약사들과 함께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 고성군 토평면 154-22에 있는 피고 운영의 파인리즈리조트를 방문하였고, 도착 당일 골프를 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당한 양(소주 약 2.5병과 맥주)의 술을 마셨다. 2) 다음 날 원고는 07:00경부터 소외 B, C과 함께 위 리조트 내 파인코스에서 골프를 칠 예정이었는데, 전날의 과음으로 인하여 운동 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하지 못하자 B, C은 담당 캐디 D에게 원고를 숙소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D은 먀샬 소외 E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파인코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4) 그러나 원고는 1번 홀에서 티샷조차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틀거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동료들은 재차 D에게 원고를 숙소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D은 무전을 통해 마샬 소외 F에게 원고를 숙소로 모시고 가라며 1번 홀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5) F이 2인용 카트를 운전하여 1번 홀 그린으로 왔을 때에도 원고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및 동료들, D, F이 모두 2번 홀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숙소로 들어가 쉬다 나오라는 동료들과 플레이를 계속하겠다는 원고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 되다가, 결국 동료들이 원고를 부축하여 2인용 카트에 앉힌 후 F에게 출발하라고 하였고, 07:40경 숙소로 출발하였다. 6) 원고는 카트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였고, 4번 홀 근처에서는 몸을 F에게 기대어 F이 카트를 멈추고 자세를 고쳐 앉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F은 위와 같이 졸고 있는 원고를 카트에 태운 상태로 5번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