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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76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7.부터 2001. 5. 2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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