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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40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8.부터 2000.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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