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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2.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2. 02:20경 인천 남구 B사우나에서 피해자 C가 일행인 D과 떠드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떤 놈들이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피의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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