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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84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6 층에서 ‘ ㈜D’ 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사 수신업체를 E와 함께 운영하며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의 배당을 약속하면서 상품 거래를 위장한 유사 수신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2. 29.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건물 6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피해자들에게 “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으로 66만 원, 130만 원, 250만 원 620만 원, 1,200만 원을 투자 하면 상품대금을 제외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 구좌금액으로 정하여 매주 5일 동안 3% 씩 투자 수당을 지급하여 투자금액의 200% 수익금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해 주겠다”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12. 29. 경 피고인의 설명을 믿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7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 은행계좌 (H) 로 합계 213,930,000원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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