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