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6:40경 인천 남동구 C 영화수출포장 업체 내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각목을 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목으로 맞은 경위와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목을 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밀면서 각목 모서리 부분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찍듯이 밀었고 직후 오른쪽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날 오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정밀검사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6개일 이내에는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진료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