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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9147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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