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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8: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전풍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왕십리동 26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8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 29. 밤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5. 23:25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9%)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이 법원에 약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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