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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01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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