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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합1076
면책효력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3298호, 2007하면33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3. 28. 파산선고를 받아 2008. 4. 15. 확정되고, 2008. 6. 26. 면책결정을 받아 2008. 7. 17.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아래 나.

항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누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1. 2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238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2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7. 18. ‘원고는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1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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