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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483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시행령’ 다음에 ‘제18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환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귀속, 무상 양도’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교환은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 계약이다.

② 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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