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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방파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지동사거리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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