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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1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4개의 방실에 노래방 기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최근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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