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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1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5. 5. 경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5. 16:30 경 부천시 C 아파트 202 동 앞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4 세 )에게 다가가 “ 왜 나를 피해 다니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트린 다음 상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고, 이에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72세) 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5. 25.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25. 17:00 경 부천시 F 상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G(47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2018. 5. 27.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16:00 경 부천지 F 상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5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72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2018. 7. 2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08: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부천시 H 피해자 I( 여, 49세) 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술을 마시며 주취상태로 상의를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전면 유리에 얼굴을 대고 안쪽을 쳐다보며 손짓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미용실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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