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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신촌지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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