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3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