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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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