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재심결정 후 원심에서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처단형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